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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1614억원 지급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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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1614억원 지급 못 받아
  • 한다영 기자
  • 승인 2019.10.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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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 전면 재검토 필요 지적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로 최근 5년간 115,793명이 1614억원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복귀율이 낮은 것이 지적되면서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사후지급제'를 도입한 바 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해 직장복귀율을 높이고 계속 근로를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2014~2018년까지의 육아휴직 종료자의 평균 고용유지율을 보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동안 85.3%인 반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간의 평균 고용유지율은 77.5%로 나타나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서 고용유지율은 7.9%p나 떨어졌다.

이는 현재 일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복직 후 1년까지는 버티기 쉽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의 도입 취지였던 '계속 근로의 유도'에도 맞지 않는 셈이 된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미지급 현황을 분석해 보니 제도 도입으로 인해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8년까지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 인해 육아휴직 전체를 받지 못한 사람은 115,793명에 달했고 그 액수도 1,614억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정리해고, 폐업, 도산,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육아휴직급여도 결국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이 된다. 육아휴직 역시 갑자기 닥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종인데 사업장 폐업, 도산, 임금체불 등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위험까지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런 면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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