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민수당 읍·면 순회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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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민수당 읍·면 순회설명회 열어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10.02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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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송군
사진=청송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청송군은 지난달 27일 안덕면과 부남면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사업’읍면별 순회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사업’추진을 위해 군청 담당부서(농정기획담당)에서 각 읍면별 이장회의 개최 일시에 직접 참석해 마을 이장과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그 간의 추진 경과,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요령, 마을 이장의 협조 사항 설명 등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특히 일선 마을 이장들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와 응답,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자리도 되고 있다.

또 군은 설명회를 통해 ‘농가에서 농민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이장으로부터 신청농가의 경작 사실, 실거주 사실 등의 확인을 받은 후, 읍면 사무소로 신청’하는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마을 이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사업은 올 초 윤경희 청송군수의 강력한 의지에서 계획됐으며, 추진계획 수립(3월), 의원간담회 개최(4월),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개최(7월), 보건복지부 승인(8월), 지원 조례 제정(8월), 시행지침 마련(9월) 등의 과정을 거쳤다.

현재 진행 중인 읍면별 순회 설명회를 마치게 되면, 각 읍면별로 오는 11월 20일까지 농가신청을 마무리 하고, 12월말까지 신청농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후 그 명단을 읍면사무소와 지역농협으로 통보해 2020년 1월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청송군농민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되는데, 대상 농업인은 지역 농협에서 이 화폐를 수령하면 된다.

농업인은 이 화폐를 농자재나, 상가, 식당 등 청송군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상가, 식당 등에서는 다시 이 화폐를 현금처럼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어 지역의 경제유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사업은 지역 농가의 소득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또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러 일으켜 농가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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