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춘 경북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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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춘 경북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
  • 안승환 기자
  • 승인 2019.10.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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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근무만족도 제고로 교육행정서비스 향상 기대
박태춘 의원, "별도의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사업을 경북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공감했다"
박태춘 의원
박태춘 의원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북도의회 박태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근거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우한 사항)에서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 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교육감이 이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늘어나는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상기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후생복지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규정, 후생복지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보다 명확한 운영 원칙과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 후생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최근 워라벨(Work-Life Balance)를 중시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교육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번 조례는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태춘 의원(대표발의)과 김명호, 고우현, 곽경호, 남용대, 박영서, 박용선, 박판수, 박현국, 신효광, 안희영, 윤승오, 이선희, 이재도, 정세현, 조현일, 최병준 의원(가나다순) 등 총 17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박태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그동안 교육위에서 교육감소속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가 별도의 자치법규 없이 「지방공무원법」제77조의 근거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사항을 별도의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사업을 경북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향후에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제고, 조직의 안정과 성과향상을 통해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기 조례는 지난 9월 18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10월 8일 개회하는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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