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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실노동시간 단축 저해하는 불필요한 법개정 논의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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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실노동시간 단축 저해하는 불필요한 법개정 논의 철회해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0.02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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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각 정당 대표 등에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건의사항’ 제출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노사 자율적 교섭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법개정 논의를 철회하라”

한국노총은 2일 여야 각 정당 대표 및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건의사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내년 노동시간 단축 관련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을 앞두고 재계를 중심으로 계도기간 부여, 인가연장근로 및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산업현장의 제도 시행을 위한 노사 교섭을 저해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오랜 사회적 대화와 2018년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실노동시간 단축 근로기준법의 올바른 법 취지 실현과 제도 안착을 위해 정책건의사항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건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의 철저한 시행 및 정책일관성 유지, 철저한 근로감독 필요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및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방지대책 마련 ▲공짜노동 규제 및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대책 마련 ▲정부지원사업의 대폭적인 보완과 확대 ▲장시간노동 관행 업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추가대책 시급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노총은 노사 자율적 교섭을 통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법개정 논의 철회와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제도 준수 및 제도 시행을 기피하려는 편법 사례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관련 규정의 입법적 보완과 함께 유연근로시간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 대책 마련, 노사정 합의를 존중한 탄력적근로시간제 관련 조속한 국회 입법 추진,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및 도입여건 준수 여부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포괄임금제 관련 입법적 규제 내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준비, 대기시간 등에 대한 노동시간 산정 및 노동시간 부당 배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병행 추진, 특례제외업종‧중소영세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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