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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사업 연평균 4300건 이상 과제 ‘전략물자 보안등급 무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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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사업 연평균 4300건 이상 과제 ‘전략물자 보안등급 무신경’”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0.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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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일본 경제보복 명분 산업부 전략물자 관리 실태 지적
김규환 의원
김규환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전략물자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대구동구을 당협위원장)은 2일 정부가 北무기 제조 개발에 이용 가능한 전략물자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만 1551건의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진행해왔고, 연평균 4300건 정도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산업부 소관법령인 대외무역법 상 제한이 필요한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전략물자원에 의견을 요청한 사례는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12건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IOT 센서, 바이오매스 발전, 반도체식 센서 등의 기술로 나타났는데, 산업부는 동 기술 12건을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하고 보안등급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반면 그 외의 매년 4000건이 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전략물자원 보안등급 검증을 무시했다. 이 사유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보안검증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만 전략물자관리원에 의뢰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김규환 의원실이 자체 보안 등급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결과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보안등급을 조사한 현황 자료는 남기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5년간 2만1000여건이 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산업부가 안일하게 자체적으로 판단해왔고, 관리체계도 허술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전략물자관리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보안등급을 결정한 뒤 공고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국가 간 인적교류의 증대로 전자적 매체를 통한 전략기술 무형 이전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허가 요건을 강화한 것이나, 산업부는 이런 규정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부가 국가 R&D 수행 시 매년 100건 이상의 과제에 외국인 또는 해외기관이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어 전략 기술 등 주요 기술의 유출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에 김 의원은 “일본이 대일경제보복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우리의 전략물자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일부 드러났다”면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유출과 경제보복에 대한 명분을 일본에게 더 이상 주어선 안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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