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촌역 서한포레스트' 분양가상한제 시행전 기회 초미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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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촌역 서한포레스트' 분양가상한제 시행전 기회 초미의 관심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9.09.3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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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특별공급, 10월 2일 1순위 당해지역 청약접수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고 10월초 공포·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27일 ‘만촌역 서한포레스트’가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들어가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공식적으로 어느 지역에 언제 적용할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잠재적 적용가능지역인 수성구가 예정대로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사실상 이 단지가 지정전 마지막 분양단지가 될 수 있어 수요자와 업계관계자들까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고분양가관리지역에 지정된 대구 수성구는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춘 수요자의 절대수가 줄어들면서 견본주택 방문객과 청약률 또한 타 구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만촌역 서한포레스트’는 ‘분양가상한제 이전 마지막 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 주말 내내 많은 방문객들로 북적거렸다.

오픈 당일부터 주말 3일간 방문객이 1만 5000여명, 홈페이지 접속자도 하루 3900건이 넘어섰다. 14개 초중고를 품은 핵심수성학군에 2호선 만촌역 초역세권이라는 탐나는 입지로 견본주택을 찾은 수요자들은 도심한복판 주상복합아파트에 4Bay판상형 설계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또 한 번 만족했다. 특히 전용162㎡와 168㎡ 펜트하우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유주택자, 재당첨 금지기간 중에 있는 수요자 등 아파트 1순위 자격이 안되는 수요자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전용77㎡ 주거용오피스텔 견본주택을 확인한 수요자는 “상담석에서 설명을 듣기 전까지 오피스텔인줄 몰랐다”며 “아파트와 똑같은 평면에 실내 컬러감과 디자인도 고급스러워 고급화된 20평형대 아파트로 손색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만촌역 서한포레스트’는 아파트 전용 84㎡, 162㎡, 168㎡ 102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77㎡, 84㎡ 156실 총 258가구로 구성, 청약일정은 10월 1일 아파트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월 2일 1순위 당해지역, 10월 4일 1순위 기타지역, 10월 7일 2순위 접수한다.

오피스텔은 10월 1일~4일까지 현장 접수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제도에 자유로워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며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규제도 받지 않으며 지역에 상관없이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각각 1건씩 동시 청약도 가능하다.

분양전문가는 “대구에서 이 자리, 이 제품, 이 가격이면 어떤 규제에도 관계없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아파트는 물론 청약조건이 자유롭고 분양가 부담이 적은 주거용오피스텔에 까지 청약자가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만촌동)일원에 성황리 공개중이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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