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을 ‘조개젓’으로 확정해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내 제조 및 수입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이다.
수거·검사 결과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됐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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