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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맹점주 경영개선 10대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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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맹점주 경영개선 10대 종합대책 발표
  • 신일영 기자
  • 승인 2019.09.2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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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운영-폐업 시 단계별 추진전략 제시
1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경험 있어야 창업 가능
사진=SBS

[KNS뉴스통신=신일영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시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가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게 하고(1+1제도), 운영단계에서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취구조를 투명화하고,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 전에 본사가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홍근)와 공정위·산업부·중기부 등 3개 정부부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법령(법, 시행령 및 고시) 정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운영 및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최근 10년간 가맹산업이 급성장하고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까지 변화하면서 오프라인에 기반한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단계에서는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가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게 하고(1+1제도), 창업정보를 책임 있게 제공토록 하며(고시 제정), 편의점 자율규약 이행을 점검(근접출점 실태조사)한다.

또한,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창업희망자를 위한 상권, 매출 및 유동인구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나아가 예상수익상황 등 출점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여 창업정보의 품질을 제고한다.

운영단계에서는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취구조를 투명화하고,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 전에 본사가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본부-점주 간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3개 부처 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폐업단계에서는 매출저조로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계약유지 보장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시해지 사유를 축소한다. 또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장기점포 가이드라인 확산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폐업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동 업무를 전담할 재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정부는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이번에 마련한 3단계·10개 추진과제(20개 세부 추진과제)가 조속히 달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와 가맹본사․점주 및 협회 등 정책수요자와 소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신일영 기자 shawi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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