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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2018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명, 체납액 ‘1조 6천억’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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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2018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명, 체납액 ‘1조 6천억’넘어"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9.09.23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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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0.5% 고액체납자 전체 체납액 45% 차지, 지속적 관리 필요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무소속 정인화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무소속 정인화 의원 [사진=의원실]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2018년 전국에서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4만 명에 달했고 체납액은 1조 6000억원을 넘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정인화 의원(무소속, 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에서 체납된 지방세는 총 3조 6600억원 이었고, 이 중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1조 6400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전국 체납자 중 단 0.5%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가 전체 체납액 45%에 달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체 체납액 중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서울 이다. 서울은 전체 체납액 9810억원 중 고액체납액이 6650억원(67.8%)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높고, 제주가 총 594억원 중 352억원(59.3%), 세종이 230억원 중 120억원(52.2%)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제주(65.9%)와 대구(50.9%) 지역은 1억원 이상 초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비율이 고액체납액 중 과반을 넘어 이들에 대한 징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지방세 체납, 특히 고액체납은 서민들의 성실 납세의지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과세당국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게 엄정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체납자들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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