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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부 현장실태조사, 노동시간 단축 ‘이상 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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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부 현장실태조사, 노동시간 단축 ‘이상 무’ 입증”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9.19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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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발표 “노동시간단축이 우리 사회에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최대 주 52시간제를 앞두고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한국노총이 성명을 통해 노동시간단축이 우리 사회에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 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19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300개 기업 중 주52시간 시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거나 준비 중인 곳이 92.8%(준비완료 61.2%, 준비 중에 있음 31.8%)로 중소기업 현장의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 시행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향후 역할은 분명해졌으며, 준비 완료된 기업 외에 교대제 개편 등 근무체계 개편, 신규채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 중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기업은 제도 시행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사항으로 인건비 지원(59.4%)과 설비확충·개선지원(13.7%), 채용지원 서비스(13.1%) 등 인건비 및 고용서비스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다”며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또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7.2%)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현장 지원을 통해 노동의 차별이 없는 공평한 휴식의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최근 들어 경제부처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 잘못된 ‘시그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의 조사대상 기업 중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17.3%에 불과했고, 이 기업 중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노동자수의 비율 역시 18.9%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50~299인 사업장 노동자의 3%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노동시간 단축 시행 연기의 ‘연기’를 피우는 것은 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는 기업들의 심리를 자극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 역시 제도시행 안착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법이 온전히 시행되기도 전에 법 개정 필요사항이 무엇인지를 묻는 꼼수를 부렸다”면서 “정부가 이번 조사에 포함시킨 ‘유연근로 요건 완화, 돌발상황 발생 시 연장근로 예외적 허용, 추가 준비기간 부여’ 항목은 그동안 재계가 노동시간단축 제도시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이며, 300인 미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주52시간 시행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연장근로 예외인정 등 법 개정을 운운하면서 제도시행을 기피할 명분을 준다면 노동시간단축의 골든타임을 결국 놓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한국노총이 산하 사업장을 상대로 심층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교대제 개편과 인력충원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노사교섭의 추세가 뚜렷이 확인됐다”면서 “한국노총은 오는 25일 ‘실노동시간 단축 시행실태 및 제도정착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심층면접 조사결과 발표 및 조속한 제도정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교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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