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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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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09.16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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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대군민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군도 지난 7월18일자로 ‘함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된 조례로 50리터 PP포대의 제작과 판매가 가능해져, 소량의 불연성 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어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쓰레기 규격봉투 지정판매소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가격은 장당 1,230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방지를 위해 종량제봉투에 담는 폐기물의 무게를 50리터 봉투 및 포대는 13kg 미만, 100리터 봉투 및 포대는 25kg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깨어진 폐형광등 등은 신문지 등으로 감싸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도록 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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