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만 건, 34억 74백만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는 전년도 부과액 33억 6백만 원 보다 1억 68백만 원(5.4%)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증가요인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신축가격기준액이 1㎡당 69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소폭 인상된 점과 개별공시가격(토지 7.35%, 개별주택 3.55%)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의 주요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 건축물(주택외)의 세 종류로 나뉜다.
9월에는 토지와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해 7월에 연납되지 않은 주택의 나머지 1/2에 대해 과세된다.
9월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ek.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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