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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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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단속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9.09.10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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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외출 지역 동물등록, 목줄, 인식표 착용 여부 단속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통영시는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반려동물 배설물로 인한 시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단속을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해 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공원과 해안로 등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외출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사항은 동물등록 여부, 목줄 등 안전조치 사항,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이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집중단속에 앞서 7월~8월 두 달간 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해 1,486마리가 동물등록을 완료했으며 시 전체로는 8월말까지 5,406마리가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통영시 박경수 농축산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단속 및 계도로 동물보호법 준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반려동물과 반려인 그리고 비반려인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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