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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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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9.09.09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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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금융지원 대책수립을 통해 특별금융지원 1,000억원 시행
특별지원 시행[사진=광주은행]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사진=광주은행]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7일 한반도를 관통한 제13호 태풍 링링의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원,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1,000억원(신규지원 500억원, 만기연장 5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며, 최대 1.5%p의 특별금리우대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상환 없이 1%p의 대출금리 감면을 적용해 기한연장하고,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한다.

더불어 광주은행은 피해업체들에 대한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 종합상담반을 운영하고, 직원들을 직접 피해현장에 파견하여 현장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업체들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광주은행 이우경 영업추진부장은 “역대 5위급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방안을 수립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피해 업체들의 복구지원을 위한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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