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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개선‧안면 리프팅’…의료기기 오인 LED 마스크 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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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개선‧안면 리프팅’…의료기기 오인 LED 마스크 광고 무더기 적발
  • 김린 기자
  • 승인 2019.09.09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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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마스크 광고 위반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LED마스크 광고 위반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검증되지 않은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내세운 공산품 LED 마스크 광고 사이트 943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명은 삼성셀리턴LED마스크, LG전자프라엘더마LED마스크, 교원웰스LED마스크 등 48개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들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며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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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제품명(공산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제품명(공산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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