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원주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총 4,072필지를 대상으로 2일부터 23일까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재검증을 실시한 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고 밝혔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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