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4:57 (토)
원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상태바
원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 박준태 기자
  • 승인 2019.09.03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원주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총 4,072필지를 대상으로 2일부터 23일까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원주시청 토지관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재검증을 실시한 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고 밝혔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