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법무행정 홈페이지 구축해 온라인 법률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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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법무행정 홈페이지 구축해 온라인 법률지원 실시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9.09.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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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무 법무행정 홈페이지 화면. [사진=대구교육청]
예산법무 법무행정 홈페이지 화면. [사진=대구교육청]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교육청은 시민 및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학예분야 법률지원을 위해 시교육청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법무행정 홈페이지’를 구축해 이달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무행정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가장 많이 찾는 콘텐츠인 ▴자치법규 ▴행정심판 ▴민사‧행정소송 ▴소청심사 ▴교직원법률상담 ▴각종법률정보 코너로 편성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신설된 법무행정 홈페이지 주요 기능은 먼저 ‘행정심판’, ‘행정·민사소송’메뉴를 통해 각종 서식 및 온라인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학생·학부모·시민 등 관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교직원자료실’을 통해 업무 관련 법무지식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료실 이용이 활성화되면 민원 및 소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소속 변호사 5명을 법률지원단으로 구성해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교직원 법률상담’을 실시해 교직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법무행정 홈페이지가 이달부터 본격 서비스되면 대구시민 및 교육수요자의 이용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며, 특히 학교폭력이나 교육 관련 각종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도 활성화돼 교직원의 권익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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