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중근 기자] 영월군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추석 제수용 임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로 단속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이중근 기자 keejk5178@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NS뉴스통신=이중근 기자] 영월군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하여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추석 제수용 임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로 단속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이중근 기자 keejk517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