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하계 성수기 주말 연휴 낚싯배 일제단속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승객준수사항 미게시 등 주요 안전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일제단속은 낚시객 및 낚싯배의 사고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통영시 등 관내 6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낚시객 수요가 증가하는 주말 연휴 기간인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했다.
단속결과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가 다수 적발됐으며,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적으로 1차 위반시에도 과태료 100만원 처분사항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안전 준수사항이며, 구명조끼 미착용 위반사례가 계속 적발됨에 따라 관내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