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다자녀·장애자녀 양육 직원 당직 근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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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다자녀·장애자녀 양육 직원 당직 근무 면제
  • 안승환 기자
  • 승인 2019.08.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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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상북도교육청
사진=경상북도교육청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오는 9월부터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다자녀 및 장애자녀 양육 직원들의 당직을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당직근무 면제 대상자는3째 자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와 장애자녀 양육직원이다.

그동안 다자녀와 장애자녀 양육 직원은 평일과 주말에 당직근무 하는 날이면 자녀 맡길 곳이 적당하지 않아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 왔다.

이에 당직근무를 면제하여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따뜻한 직장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 운영하며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과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와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아울러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시간 전후로 자녀를 맡길 곳이 없거나 방학 등 긴급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사용 할 수 있도록 자녀 동반 근무 공간 '패밀리룸'을 전국 교육청 최초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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