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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부터 정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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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부터 정상화하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8.24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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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보험료 3.2% 인상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정부 국고지원 책임 제대로 이행하고. 국회는 근본적 해결 위한 법 개정 절차 착수해야”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현재보다 3.2%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한국노총은 23일 즉각적인 입장발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을 규탄하는 한편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지난 6월부터 건정심에 참여해온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필요성을 인정해 보험료율 조정 논의에는 임했으나, 국고지원이 정상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만 보험료부담을 전가하는 재원조달구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지만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축소해 지급해왔고, 오히려 현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더 낮게 지원했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이어 “이에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가 책임 이행’을 촉구하며 국고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여당 정책위의장 간담회 등을 진행해 왔으나 건정심은 이러한 가입자단체들의 주장을 무시한 채 3.2% 보험료 인상을 강행처리 했다”면서 “수차례 얘기했지만,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국고지원부터 정상화해야한다”면서 “정부가 법령상 규정된 국고지원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문재인 케어는 성공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또한 담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 대해서도 국고지원의 상시적 미달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라고 소리 높였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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