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경북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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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경북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안승환 기자
  • 승인 2019.08.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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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이춘우 의원
이춘우 의원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북도의회 이춘우 도의원(농수산위원회, 영천)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고시 및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 고시하는 내용과 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안전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제안됐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한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춘우 의원은 “최근 어린이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도교육청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명시화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9월 2일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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