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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전국 유원시설업 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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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전국 유원시설업 안전대책 추진
  • 김린 기자
  • 승인 2019.08.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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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전국 ‘유원시설 354개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오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종합유원시설 4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안전관리자 배치‧운영 실태,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사업장 안전관리 지침, 지침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관행적인 운영 실태 등 관광진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기준 준수 여부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일반유원시설 30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자체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결과를 제출받아 자율안전점검 부실점검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문체부·노동부,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 16일 사고가 발생한 유원시설(이월드)과 관련해서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등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해 사례와 예방 대책을 전파해 안전관리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주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신설하고, 안전관리자 교육 확대와 함께 신규 안전관리자 대상 사업장 배치 전 안전교육이수를 의무화해 안전관리자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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