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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19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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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19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 실시
  • 방계홍 기자
  • 승인 2019.08.19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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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계도기간을 통한 자율시정기회 부여 후 현장점검실시
광주고용노동청 전경
광주고용노동청 전경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광주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은 9.16.부터 11.29.까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2019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상반기에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요식업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면 하반기에는 요양시설,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의류·신발 업종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중점 점검사항은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이다.

다만, 하반기에도 경제·고용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에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자율시정기간인 사전계도기간은 ‘19.8.19.부터 9.13.까지이며, 이후 9.16.부터 11.29.까지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서면 근로계약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강현철 청장은 “사업장 스스로 임금체불이 있거나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는 경우 현장점검 이전에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당부 드린다.” 라며, “사전계도기간 이후 현장점검 시에는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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