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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주민세 균등분 7억 1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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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주민세 균등분 7억 1000만원 부과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9.08.16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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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사 전경 모습
진천군청사 전경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진천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총 3만 8098건에 대해 7억 1000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7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은 각 세대에 1만 1000원(기초생활수급자 등 제외)을 일괄 부과하였으며 군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 5000원, 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적용해 부과했다.

주민세 납부는 9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납부서비스(043-539-7700)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539-3274) 및 진천읍‧덕산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043-539-8364, 8456)로 문의하면 된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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