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적치 쓰레기산 처리업자 '첫 구속사례 나왔다'
상태바
경기도 불법 적치 쓰레기산 처리업자 '첫 구속사례 나왔다'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8.11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특사경 무허가 폐합성수지류 1억8400여만원 부당이득 덜미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은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불법방지 폐기물 수사 전단팀을 운영해온 가운데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A씨(53)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 800여톤을 모두 538회에 걸쳐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1억84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폐기물처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 특사경에 입건된 후 약 7개월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생활을 해왔다. 이에 도 특사경은 휴대전화 통신조회와 실시간 위치추적 등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남양주시의 인적이 드문 곳에 은신하던 A씨를 체포하고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의 사유로 이날 저녁 구속 수감했다.

현행법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피의자가 구속된 만큼 혐의사실을 구체화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방치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수사를 벌여 왔으며 이건 외에도 3건을 형사입건해서 검찰로 송치하거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불법 방치하는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게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