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산림청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산림 내 또는 산림연접 지역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산간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계곡명소를 찾는 이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야영장과 같이 정해진 장소 이외 계곡 내 취사행위는 거의 없었으나 인적이 드문 국유림 내에서 무단 장기 야영자 3명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대형 텐트를 설치해 장기 거주하거나 필요 시 머무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은 곳 등에 대해 무단 야영으로 인해 취사행위 및 오물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즉시 철거를 명령했다.
산림청은 8월 말까지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인적이 드문 산림 내에서 고기를 굽는 등 불법 취사행위를 하고 SNS에 ‘인증’하는 영상이 빈번하게 게시됨에 따라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SNS과 방송 채널 등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 의심 영상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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