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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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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 주제로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9.08.08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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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구원 2019 제2차 정책포럼 개최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은 오는 8월 27일(화) 저녁 7시20분 협회 5층 강당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정책포럼은 민경호 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오승철 변호사(헌법전문변호사, 전 성신여대 헌법학 교수, 서울법대 졸, 사법연구원 17기)가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치과의사),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재용 정책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의 패널토론이 이어지며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 민경호 정책연구원장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2016년 3월10일, 1인 1개소법 관련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된 지 벌써 3년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실시된 1인 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헌법적인 관점에서 합헌의 필수불가결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될 것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정책포럼의 의미를 강조했다.

○ 헌법적으로 위헌인지 위헌이 아닌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각 항목 모두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연구결과 및 발표할 내용이다.

위헌 판단 기준들 구분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위헌 여부 판단

1.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위헌 아님.

2. 재산권 침해 여부

 위헌 아님

3 “개설”, “운영”이라고 규정한 것과 “어떠한 명목으로도”라고 규정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헌 아님

4. 다른 직업인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헌 아님 

5.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여부

 위헌 아님

○ 이번 정책포럼에는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나, 행사 당일 18:00부터 제공되는 김밥 등 식사 준비를 위해 참가 희망자는 성명, 소속, 직책을 구분하여 8.23(금)까지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혜성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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