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30 (금)
방탄커피‧가슴크림 등 다이어트 허위‧과대 광고 725건 적발
상태바
방탄커피‧가슴크림 등 다이어트 허위‧과대 광고 725건 적발
  • 김린 기자
  • 승인 2019.08.07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발 사례 예시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사례 예시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언론매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인기가 있는 ‘방탄커피’, ‘가슴크림’ 등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총 3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됐다.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을 점검한 결과 △체험기를 이용 등 소비자 기만 광고(150건) △일반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광고(150건) △붓기제거‧해독효과 등 객관적 근거가 미흡한 광고(73건) 등 373건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로 A사 ‘OO방탄커피’ 제품은 ‘살빠지는 다이어트 OO방탄커피’, ‘저탄고지 다이어트, 마음껏 먹으면서 체중감량까지 가능’ 등으로 일반 식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의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73개 사이트와 제조․판매업체 등 영업자 37개소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가짜 체험기 광고를 한 1개소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 예시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 사례 예시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분야에서는 ‘다이어트’, ‘가슴확대’를 표방해 광고함으로써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1478건을 점검한 결과 352건이 적발됐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134건이다.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218건이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은 일시적으로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문제와 영양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라며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약처에서는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표방한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