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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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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박준태 기자
  • 승인 2019.08.06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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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8월 5일(월)부터 오는 9월 27일(금)까지 2019년 3분기 사실조사로 전체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 요청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공고 및 주소 이전 안내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자로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시영 원주시 민원과장은“사실조사 기간 읍·면·동 조사원의 세대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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