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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랲, 쿠팡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제소 “부당거래거절 및 부당거래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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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랲, 쿠팡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제소 “부당거래거절 및 부당거래강제“
  • 김혜성 기자
  • 승인 2019.08.0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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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사유 없는 거래 변경 강요, 계약기간 남은 공급거래 일방적 중단

[KNS뉴스통신=김혜성 기자]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대표 승문수)이 지난달 31일 온라인쇼핑몰 쿠팡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크린랲은 최근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에 대해 수년 간 지속되어 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쿠팡을 제소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인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크린랲 대리점과의 거래 중단 및 크린랲 본사와의 일방적 거래 요구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쿠팡은 지난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

쿠팡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으로 인해 크린랲과 대리점은 매출 감소 및 재고 부담은 물론, 대체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등 사업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크린랲 관계자는 ”본사는 대리점과의 관계 유지 및 계약기간 잔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 기존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유선으로 전달하였으나, 쿠팡은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이는 대리점 및 본사와의 상생 및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써,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래거절 및 거래강요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김혜성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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