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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재난피해자 위한 “시민안전보험” 도입…시민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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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재난피해자 위한 “시민안전보험” 도입…시민 생활안정 도모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9.08.02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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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공동발의
시민이 안전한 도시…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 시 최대 1000만원 보험 지급
김기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
김기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앞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사망이나 상해 등 피해를 입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서울시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을 대표로 12명의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이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장 내용은 보험 계약조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로써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등 9개 항목을 고려하고 있으며, 항목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라서 15세 미만은 상해와 후유장애만 보험 대상이 된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춰 해당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기대 위원장은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될 경우,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해 줄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각종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며,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이 본 조례안의 취지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달에 있을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에서 다진다. 본회의서 최종 통과되면 서울시는 보험기관과 협의해 각종 재난유형별로 보장범위와 보장한도액을 최종 결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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