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4곳 신규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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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4곳 신규설치 등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08.01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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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 달성군청
사진=대구 달성군청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대구 달성군은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단속 CCTV 4대를 신규 설치하고 시범단속 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CCTV설치사업은 군비 8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을 합한 총 1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빈번, 지속적인 단속민원이 제기되어온 다사읍 왕선초 사거리, 서동초 삼거리, 현풍읍 비슬초 사거리, 구지면 반도유보라 사거리 등 4개소를 선정해 설치를 완료했다.

CCTV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위반구역에 주차 후 10분이 지나면 단속이 확정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전에 대구시 바른 주차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해 단속구간임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차량의 자진이동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다.

 

◆ 달성군 드림스타트, 법문화 캠프 운영

대구 달성군 드림스타트는 지난달 30일 김천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법문화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올바르게 법과 사회를 인식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참여한 아동들은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캠프헌법전’을 만들어 헌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법정 상황극 시간에는 직접 모의재판을 해보며 누구나 알아야할 법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우기도 했다.

한편 달성군 드림스타트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인적조사,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 후 사례관리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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