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0:08 (토)
“ILO핵심협약 비준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상태바
“ILO핵심협약 비준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7.30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노총, 성명내고 고용부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 추진에 관한 입장 밝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31일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및 정기국회 법안제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한국노총이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ILO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최소 100일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입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입법안은 내용에 있어서도 ILO핵심협약에 한참 미달하는 매우 실망스런 내용이며,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면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우려했던 대로 정부는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근거로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제98호) 및 강제노동 금지 협약(제29호)과 무관한 ▲단협 유효기간 확대 ▲사업장 점거 제한 등 재계의 부당한 요구를 정부입법안에 반영하겠다”면서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듯이 ▲노조의 조합원 및 임원 자격에 대한 법적 제한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노조전임자 활동 및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입법적 개입 등은 ILO 핵심협약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노동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정부입법안에 대해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고 말했지만 공익위원안은 ‘경사노위 논의결과’가 결코 아니며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은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 결코 합의할 수 없었던 내용”이라며 “다시 한 번 밝히지만 ILO핵심협약은 최소한 노동인권에 관한 기본협약으로써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주체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2017년 가이라이더 ILO 사무총장이 방문 했을 때도 문 대통령이 직접 협약비준을 약속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사노위에 책임을 미루고 수수방관하다가 고작 마련한 것이 공익위원안이란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ILO 협약비준의 주체는 명백히 정부로, 이를 빌미로 한 노동법개악 추진을 중단하지 않고 노동법개악을 밀어붙인다면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