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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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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07.30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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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주도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제1·2·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에서 추가로 세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선택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용적률 하한의 최저한도를 낮추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였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결정에 대한 권한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도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도시계획 분야 화재 등 안전 강화)

공장, 선형 도시계획시설 등의 화재발생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자 공업지역의 방화지구 지정 시에도 건폐율 혜택(건폐율 상한, 종전 70% 80% ~ 90%)을 부여하여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내화구조 설비를 유도하고, 비도시지역의 선형기반시설(도로, 철도 등)에 대해 재해취약성분석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해 대응성 분석을 강화하였다.

(기타 개정사항)

개발행위허가 없이 할 수 있었던 농지개량(절토) 가능 범위를 지자체가 2미터 이하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후)될 예정이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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