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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중 1명 식욕억제제…처방정보 분석자료 의사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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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중 1명 식욕억제제…처방정보 분석자료 의사에 제공
  • 김린 기자
  • 승인 2019.07.30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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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한은 ‘졸피뎀’(수면제), ‘프로포폴’(수면마취제)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제공하는 도우미 서한이다. 이 자료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취급된 497만 건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욕억제제 처방정보를 의사별로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의사에게 제공하는 주요 내용은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수, 처방량, 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기간(3개월) 초과 처방 현황 △연령 금기(16세 이하) 처방 현황 △식욕억제제 병용처방 현황 등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의사가 본인의 처방 내역을 확인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의사가 진료한 환자집단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 동안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사용한 환자는 116만명으로 국민 45명 중 1명(전체 국민의 2.2%)에 해당하며 의료용 마약류 사용 전체 환자 수 대비 7.3% 수준이다. 

성별로는 여성(92.7%)이, 연령대별로는 30대(30.3%)가 가장 많았다. 성분별로는 펜터민 성분을 처방받은 환자(52.8%)가 가장 많았고 이어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순이었다. 대부분의 환자는 1개소(85.3%)의 의원급(95.2%) 의료기관에서 4주(28일) 이내(70.5%)로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억제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과 병용하지 않아야 한다.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욕억제제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뿐만 아니라 복용하는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서한을 통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적정 처방과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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