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상품권 판매 거짓광고 사기
[KNS뉴스통신=정중헌 기자]광주 동부경찰서(서장 전준호) 사이버 범죄 수사팀 에서는 전년도 10월 경부터 올해 5월 29일 까지 인터넷 상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 한다고 거짓 광고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 이모씨 등 42명으로 부터 42회에 걸쳐 총 일천사백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 이모씨(27세,남)를 끈질긴 추적 수사로 부산시 부산 진구 부전동 노상에서 검거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 했다.
피의자 이모씨(27세,남)는 위 내용 등으로 전국적으로 총 44건의 지명 수배(체포영장 등)된 피의자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판매 한다고 거짓글을 게시하여 돈만 편취하는 등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위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중헌 기자 9092jjh@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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