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5일~8월16일 4주간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KNS뉴스통신=이상규 기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 소속 민생특별사법경찰이 피서철을 맞아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지난 25일부터 8월16일까지 4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특사경을 비롯해 전주지검, 시·군 위생부서, 생활안전지킴이 등 4개반 18명으로 단속반 구성됐다. 이들은 14개 시·군 유원지, 해수욕장, 도립·국립공원 주변 피서지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여름철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피서철 유관기관 합동단속 내용은 ▲무신고(등록) 고질적인 영업행위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밀도살, 밀도계 영업행위 ▲축산물의 표시기준(유통기한 변조·허위표시)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원산지 혼동표시 및 영업자 준수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 운영여부 ▲ 폐수 비밀 배출구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전량 폐기처분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및 악의적,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 민생민생사법경찰팀은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도민들도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신고·제보 전화 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WWW.safepeople.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규 기자 lumix-1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