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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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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9.07.29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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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연풍희 의원 대표발의
연풍희 증평군의원
연풍희 증평군의원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증평군이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 육성에 총력을 다한다.

증평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에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증평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증평군은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청년농업인은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영농기술·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영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연풍희 의원은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생산, 소비, 가공, 유통 등 농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을 육성해 증평군 미래 농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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