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관세청이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3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가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15만 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40% 가산세를(2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60%) 추가 납부해야 한다.
한편, 관세청은 “홍콩을 포함한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다”며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물과 소세지, 만두, 육포 등 축산물 가공품을 절대 반입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없이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하다 적발 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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