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2:30 (금)
구례군 읍 시가지 지적 재조사로 토지분쟁 해소
상태바
구례군 읍 시가지 지적 재조사로 토지분쟁 해소
  • 장나이 기자
  • 승인 2019.07.22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례군 경계 결정위원회 원안 통과로 봉동지구 204필지 경계 결정
△구례군청사 전경
△구례군청사 전경

[KNS뉴스통신=장나이 기자] 구례군은 구례 봉동지구에 대하여 인공위성(GPS)을 활용한 최첨단 측량으로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 불부합을 해결함으로써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특히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를 해소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구례 봉동지구 지적 재조사는 경계가 동남쪽으로 각각 1~3m 밀려있어 건물 신축 시 지적을 확정할 수 없고, 법원 분쟁이 발생한 대표적인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지난 19일 구례군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례읍 봉동리 358-1번지 일원 204필지, 37,615㎡의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였다.

구례군은 면에 비해 읍 시가지는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 조정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지적 재조사를 추진할 수 있었다.

군은 경계 확정 통지서를 전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발송할 계획이며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결정된 경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더불어, 이번에 결정한 경계에 이의가 없으면 오는 10월에 경계 결정하고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12월 초 개최한 후 사업 완료 할 계획이다.

한편 구례군 지적 재조사추진단은 “높은 지가로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읍 시가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를 추진함으로써 읍 시가지 전체의 경계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이 동의할 경우 적극 추진하여 읍 시가지의 지적 불부합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군 지적 재조사사업과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례군청 종합민원과 지적 재조사추진단(061-780-2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나이 기자 jangage@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