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4:31 (금)
[인터뷰] 한병석 신가동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조합장 및 임원 해임 통해 깨끗한 조합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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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병석 신가동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조합장 및 임원 해임 통해 깨끗한 조합 구성해야"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9.07.2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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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및 임원 해임 총회' 발의, 오는 8월 3일 임시총회 개최 예정
임시총회 임원 해임 발의자 한병석  조합원(올신위) 리더[사진=이성재 기자]
임시총회 임원 해임 발의자 한병석 조합원(올신위) 리더 [사진=이성재 기자]

[KNS뉴스통신=이성재 기자]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남 광주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오는 8월 3일 오후 7시 광산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임시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번에 조합장 및 일부 임원 해임 총회를 발의한 광주광역시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한병석 조합원 리더를 지난 20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Q. 한병석 발의자 대표는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및 일부 임원 해임 총회를 발의 한다고 공고 했는데 무슨  내용인가.

A. 네 저는 신가동주택재개발조합(올바른재개발추진위원회)리더를 맏고 있으며 이번에 조합장 및 임원 해임 발의자 대표이다.

사명감 없는 조합장과 일부 임원들이 피와 같은 조합원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고 나중에 청산시 돌이킬수 없는 후회로 남게 될것이 뻔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은 해임 발의 총회 뿐이 없기 때문이다.

Q. 그렇담다면 해임 발의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

A. 7월 16일 발의자 191명 조합원들은 도저히 이대론 안되겠다. 올바른 조합이 운영되도록 하자. 깨끗한 조합 운영을 위해 나설수 밖에  없었다.

임시총회 발의자 한병석 대표는 오는 8월 3일 오후 7시 광산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임시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진=이성재 기자]
임시총회 발의자 한병석 대표는 오는 8월 3일 오후 7시 광산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임시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진=이성재 기자]

해임 총회 발의 주요 내용은 조합장 및 임원들이 신가동재개발구역의 지장물 조사 및 공사 용역계약을 ㈜효창건설과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지난 2017년 4월 13일 56억 7600만원에 체결 하였으며, 공사를 시작하려면 1년도 더 남아 있음에도 25억 6400만원을 이미 지급 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면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받은 다음 공개경쟁에 의하여 용역업체를 선정 해야 함에도 조합장 양모씨는 총회 결의를 받지 않고 공개경쟁의 입찰을 거치지 않은 채 수의 계약을 체결 했으며, 정비기반시설(153억), 법무사(184억)도 총회결의 없이 이미 계약을 체결 했다.

이 외에도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60억 7600만원 석면감리(약20억) 등 철거보조업무와 관련된 용역계약금액이 130억원 이상이다. 이 역시 총회 결의 없이 용역계약을 체결해 도시정비법을 위반 했다는 내용으로 조합장 및 임원 해임총회를 발의하게 됐다.

올바른신가동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사진=이성재 기자]
올바른신가동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 [사진=이성재 기자]

Q. 임시 총회 임원해임 사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예산으로 정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용역계약은 오로지 총회결의를 받아서만 집행된다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면.

A. 조합원 총회의 사전결의 없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을 위반이다. 그래서 신가동 조합 뿐만 아니라 타 조합에도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Q. 임원 해임총회  첫번째 내용을 보면, 신가동재개발구역의 지장물 조사 및 공사 용역계약과 관련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면.

A. 첫번째 지장물 철거 및 이설공사비의 경우다. 2010년 7월 16일 시행 구 도시정비법 제 11조 제 4항 개정시부터는 철거에 관한 사항은 시공사와의 계약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에 철거에 관한 사항에는 수도, 전기, 가스관, 통신시설 등이 포함되며 이를 별도로 분리계약을 한다고 할 경우라도 수도관 폐쇄수량이나 가스관 폐쇄수량 등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은 용역비의 적성성을 파악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한국전력이나 통신회사의 경우 한국전력이나 각 통신사에서 철거나 이설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임에도 2017년 4월 13일자로 (주)효창건설과 지장물 조사 및 공사비로 56억 7600만원 상당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에게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것이다.

Q. 두번째, 공개경쟁의 입찰을 거치지 않은 채 수의 계약을 체결한 정비기반시설 153억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

A. 153억원 정비기반시설 용역계약의 경우다. 2017년 12월 21일자로 개최한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상정하여 의결함에 있어 구 도시정비법 제 30조 및 동 시행령 제 41조 제 2항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정해 사업시행계획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항은 빈양식만을 상정하여 의결하게 함으로써 사업시행계획의 실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게 했다.

대표적 일례로 사업시행계획서상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조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할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계산서를 첨부하거나 공사비 명세서를 표기하지 아니한 채 자금계획서상에는 344억원이라고 임의로 금액을 산정한 다음 2018년 2월 8일자로 건웅토건 주식회사와 153억원에 정비기반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말도 안되는 계약이다.

Q. 법무사(184억)도 총회결의 없이 이미 계약 체결을 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À. 법무사 계약에 관한 경우다. 2017년 임시총회 사업계획 책자 계약내용을 보면, 법무사 비용이 있는데 종전 2017년 23억 3천만원의 예산이 2018년 갑작스럽게 184억으로 둔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또 282억으로 인상시켰다.

대한민국에서 법무사가 체결한 단일계약으로는 가장 큰 비용이 발생된것이다. 모든 조합원이 볼때 이해하기 힘든  계약이다.

Q. 그 밖에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육십억원대(6,076,000,000원₩), 석면감리(약20억) 등 철거보조업무와 관련된 용역계약금액이 130억원 이상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면.

A. 이부분은 모두 설명하자면 너무 많아 몇가지만 답변하겠다.

첫째,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업무 등을 포함해 60억 7천6백만원에 계약 체결의 내용이다.

구 도시정비법 제 30조 제 4의 2호에 의하면,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은 조합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도시정비법 제 28조의 2 에 의하면 순찰업무나 범죄예방초소의 설치 등의 업무는 경찰관서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29일자로 주식회사 가디언스와 체결한 범죄예방. 이주관리 용역계약서에는 CCTV 설치 대수나 가로등의 설치 대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업무 등을 포함해 60억 7600만원(부가세 별도)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두번째, 19억 9천만원 석면조사 용역계약이다

환경부가 고시한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 기준 제 5조에 의하면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제곱미터 초과인 사업장은 고급감리원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리인 수와 석면철거 기간에 따른 감리인원과 감리기간이 용역비 산정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대 4개월 정도 예상되는 석면철거 감리 용역계약을 용역비로 약 19억 9천만원 상당으로 책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리적 산정기준을 초과할 때에 예상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세번째, 지질조사 및 흙막이 설계계약을 4억 9천만원에 별도로 체결한것은 중복 계약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조 6. 에 의하면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흙막이 구조도면을 작성하여 착공 신고시에 제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2016년 1월 6일자로 (주)원양건축사외 1명과 체결한 공동주택 설계용역계약서 제3조 제1항 제9호에도 구조계산등이 포함되어 있고, 제 6조 제 1항 제 5호에도 지질조사서 및 지내력 검사서, 굴토설계도서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4일 자로 (주)미림엔지니어링과 지질조사 및 흙막이 설계계약을 4억 9천만원에 별도로 체결함으로써 중복계약으로 인해 위금액상당의 손해를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혔다.

네번째, 법률사무소 정비와 체결한 계약시에 수용재결의 계약이다 .

현금청산대상자중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해 수용재결신청서를 작성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이외에 별도의 변론절차 등을 요하지 아니하여 행정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야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 1일자로 법률사무소 정비와 체결한 계약시에 수용재결의 경우에는 이를 세대당 150만원으로 정하고, 명도소송, 명도단행 가처분의 경우에는 세대당 13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에는 세대당 60만원으로 정하는 등 조합원 총회의 사전 결의도 없이 임의로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다섯번째,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수 계획 수립 및 협의 용역비 부당의 경우다.

도시정비법 제 98조 제1항에 의하면 국공유지 무상 양도업무는 인가청인 시장, 군수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전에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민간업체가 대행할 수 없는 업무이다. 그런데도 2017년 1월 4일자로 (주)우영기술단건축사 사무소와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수 계획 수립 및 협의 용역비로 2억 5천만원의 용역비를 포함시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혔다.

깨어 있는 조합원의  단함된 힘! 잘못된 계약서 바로잡고 조합원들과 상시적 소통원한다.[사진=이성재 기자]
한병석 조합원 리더 [사진=이성재 기자

한병석 발의자 대표는 "우리가 현 조합장에 대한 해임을 발의한 이유는 불법과 깜깜한 과거에 대한 단절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계약을 바로잡고, 조합원들과 상시적 소통하고 전문가조합원을 자문위원으로 활용해서 명품아파트를 건설해서 조합원들 모두가 행복한 신가재개발이 될 수있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기에 모든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재 기자 sky70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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