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주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17일 소지자인 배익기 씨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 문서로 문화재청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서 전달한 문서에는 상주본은 원 소유자(조용훈)로부터 기증을 받아 현재 국가(문화재청) 소유이며 그 동안 여러 차례 문서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 보존상태가 많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하며, 계속해 반환 거부 시 문화재청은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로써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알린다는 내용이다.
계속하여 은닉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소지자 배 씨는 문화재청 관계자와의 면담 후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은 알겠으나 자신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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