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2019년 재산세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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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2019년 재산세 부과·고지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07.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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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영덕군은 2019년 7월 재산세 2만 397건, 21억 4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대상은 2019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포함)·건축물·선박 소유자로서 주택은 1만 5494건 7억 8500만원, 건축물 4816건 13억 600만원, 선박 87건에 1300만원이다.

20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는 이번 달에 전액 부과 되며, 2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 각각 1/2씩 부과된다.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고지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가상계좌와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도 납부할 수 있고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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