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여 마라톤 회의 끝 표결, 사용자안 채택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상승된 것으로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한편,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부터 시행됐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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