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화성시 홍보라인 '원칙의 감옥', 결국 '사기업 포털'·'적폐의 낙인'으로 바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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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성시 홍보라인 '원칙의 감옥', 결국 '사기업 포털'·'적폐의 낙인'으로 바뀔지 모른다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7.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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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수 기자.
정양수 기자.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화성시 홍보 라인이 '원칙'이라 주장하니 이를 시민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명 '정부광고법'을 시행하면서 이 원칙은 언론 사회에 수많은 파장을 낳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과거'가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화성시와 맞는지는 고민이다.

분명히, 언론 사회는 전두환 정권 이후의 언론 자유화 그리고 현재의 시대를 맞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남시장 시절 '언론에 대한 정형화'를 시도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나 철학을 발휘 못하고 있는 지난 10여년의 세월이 또다른 아이러니를 낳고 있다.

유독, 화성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240여개가 넘는 지자체, 그리고 300개에 가까운 광역·기초지자체 속에서 경쟁력을 펼칠 수 있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화성시의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체장에 대한 비난은 충분히 언론 라인에서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원칙'을 가장한 '기득권'이라는 알맹이를 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의 '공존'이라는 정치적 화두를 보면서 화성시가 포장한 '원칙'이 공존이 아닌 '고립'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작금의 현실은 경쟁을 위한 준비단계이다.

지침에서 법으로 바뀌는 과정을 화성시는 인지하지 못한채 '사기업 포털' 중심의 법 오류를 범했다.

물론, 최근 이를 인지했지만, 그 체계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큰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 적용했던 '포털'의 개념이 올해 말부터 근본적인 '법 적용'으로 바뀌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를 무리하게 적용한 현실 기초지자체의 행정은 '적폐'와 '권력 남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화성시의 행정은 조심스럽지만, 시민이 아닌 단체장의 뜻에는 충실해 왔다.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 나의 양심의 가책을 '원칙의 감옥' 속에 가뒀다면 그것은 오만이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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