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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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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
  • 이상규 기자
  • 승인 2019.07.0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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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7월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 받아

[KNS뉴스통신=이상규 기자] 김제시는 주민세 재산분을 20197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자진신고납부를 받는다. 김제시에 따르면 주민세(재산분)71 과세기준일 현재 김제시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 하는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건축물 연면적 1250원의 세액을 건축물의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330이하 사업장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 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과 실제로 가동 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김제시 배성권 세정과장은 "주민세(재산분)는 사업주가 자진신고 하는 세목인 만큼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가 추가로 부담된다"며 "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 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고 납부방법은 김제시 세정과, 각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신고납부방식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고 가능하다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제시청 세정과(063-540-3296)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이상규 기자 lumix-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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