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7월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 받아
[KNS뉴스통신=이상규 기자] 김제시는 주민세 재산분을 2019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자진신고・납부를 받는다. 김제시에 따르면 주민세(재산분)는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김제시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 하는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건축물의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이 330㎡이하 사업장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 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과 실제로 가동 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등은 과세면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김제시 배성권 세정과장은 "주민세(재산분)는 사업주가 자진신고 하는 세목인 만큼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가 추가로 부담된다"며 "신고기한내에 신고 납부 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고 납부방법은 김제시 세정과, 각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신고・납부방식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고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제시청 세정과(☏063-540-3296)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이상규 기자 lumix-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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