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출산직후 출혈, 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모패드’가 의약외품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고시(안)를 오늘(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시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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