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3일 미국의 주 최초로 두발에 근거한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했다. 주내의 모든 학교나 직장에 아프로헤어와 드레드헤어로 등교, 출근할 권리가 보장된다.
주로 이 두 머리카락을 선호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인권을 지킬 것을 염두에 둔 이 법안은 이 주 상하 양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개빈 뉴섬(Gavin Newsom) 지사가 서명했다.내년 1월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을 제출한 자신도 아프리카계에서 머리를 가는 세 가닥으로 땋는 일이 많다는 이 주 상원의 홀리 미첼(Holly Mitchell) 의원은 이 법에 따라 '유럽 중심주의적 표준에 맞춰야 한다는 압력을 느끼지 않고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흑인 시민이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임을 선택할 권리가 지켜진다"고 말했다.
뉴솜 지사는 지난해 12월에 레슬링 선수의 남자 고교생이 경기 전에 트레드 헤어를 끊거나 경기를 포기하거나 압력을 받고 단발을 강요된 사안에 언급. 이 고교생은 "경기를 잃을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지를 선택하도록 강요 받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것은 "날마다, 나라의 학교나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업무상 안전위생상 필요가 있으면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머리를 정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계속 허용된다. 뉴욕시도 올해 들어 머리 모양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으나 주 차원에서는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역에서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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