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국방부가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국방부가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는 게 관례였다"며 "그러다 보니 국가 주요 기밀사항이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앞으로 국회 자료를 제출할 땐 국회법에 명시된 규정대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128조 1항은 '국회 상임위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엔 (상임위)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회의원 개인에 의한 자료 제출 요구는 응하지 않고 국회법 규정대로 함은 물론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국방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뒤 자료를 요구하면 주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의 이같은 엄격한 자료제출 방안은 국회에 진보성향의 정당이나 의원들이 진출하면서 민감한 기밀 자료에 대한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추진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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